김장겸 의원, '네이버·유튜브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 대표발의

대형 포털 및 플랫폼에 공적 책임성 부여
과태료 등 처벌 규정 신설해 실효성 강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네이버·유튜브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포널과 유튜브 등에 가짜뉴스를 비롯한 허위 정보가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예: 유튜브, 네이버 등)에게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 포함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시 누구든 해당 정보의 삭제 및 반박 권리 보장 △매크로 악용 허위조작정보 게재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차단에 적극 나서도록 법적 책무를 부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 혹은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조작정보의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에서도 가짜뉴스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을 지난해부터 시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도 지난 2018년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시행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서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