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골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또 위험가산자본 부과를 일관성 있게 개선했다.
먼저 금융기관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했다.
또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하는 위험가산자본 등급간 차이를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3+∼3- 구간 등급간 가산비율 차이를 1.5%p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평가 변별력이 낮다”면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세분화*되어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중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운영하고, 금융위에 인·허가 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인 곳이다. 6월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7곳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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