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자율자동차 시범운행을 위해 이달 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인천시 4개 지역(구월, 송도, 영종, 인천국제공항) 도로 35㎞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의 절차 및 기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인천공항지구를 뺀 3개 시범운행지구 중 1곳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증할 계획이다.
이어 나머지 2개 시범지구에서도 자율주행차 실증을 진행하고 노선버스 연계·대체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레벨3은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개입하는 단계이고 레벨4는 거의 완전한 자율주행을 의미한다.
이동우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과 KADIF, 인천연구원과 업무 협력을 시작으로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인천이 자율주행 분야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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