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직매입 및 자체 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유통업계 사상 초유의 1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규제 전문가가 '사실착오적 발상' 이라고 소신발언 했다.
리걸테크산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위 제재에 대해 “어떻게 이런 사실착오적인 결론을 내리는지? 어느 나라의 공정위인가”라고 적었다.
구 변호사는 “PB 상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데 난 속은 적이 없다. 수 많은 구매경험상 PB 상품의 가격에 비해 질이 좋아 믿고 산다”라며 “물론 더 좋은 상품을 찾아내 꼼꼼히 비교도 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커머스를 해 보기는 한걸까? 뭘 속였다는 것인지?”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한말 국권상실 때 데자뷰를 보는 듯 한심하고 암담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장 소비자는 다만 몇백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비교를 하는 상황 속 시대착오적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공정위는 전날 쿠팡이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PB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며 쿠팡과 PB 자회사 CPLB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쿠팡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흑자액(6174억원)의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통업체에 매겨진 금액으로는 최고액이다. 덕분에 올해 1분기 53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쿠팡은 공정위 제재라는 암초를 만나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후속 대응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당장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e커머스 공습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물류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