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분산에너지 특별법 대응 총력

부산 에코델타시티 특화지역 지정 추진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공동 대응

전력 생산과 소비 불균형을 보여주는 장거리 고압 송전탑
전력 생산과 소비 불균형을 보여주는 장거리 고압 송전탑

부산시와 울산시가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와 인근 산업단지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만들어 수소연료전지, 집단에너지, 태양광 등 분산에너지사업 활성화를 모색한다. 부산에서 생산한 전력을 부산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에너지자립형 모델을 개발하고, 특화지역 규제특례를 활용해 전력을 직접 거래하거나 중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부산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올해 1곳, 2027년까지 3곳 확보한다는 목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부산 산업단지 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활용 분산에너지 기반조성 사업'도 시작했다. 6~12월까지 7개월간 약 18억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활용하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산업부 일정에 맞춰 하반기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다. 이와 함께 울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수립과 토론회 개최에 이어 특화지역 지정 추진단을 구성,.운영을 시작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특화지역 내 전력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에도 적극 나선다. 부산과 울산은 원전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산업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도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값싼 전력 공급으로 기업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인천, 강원, 충남, 전남 등 상대적으로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자체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특화지역 내 지원금, 세제혜택 등 에너지 분산편익과 인센티브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필요성을 알려 나갈 방침이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사용 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 사회 갈등을 비롯해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인근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특화지역 지정, 특화지역 규제특례,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등을 주요 사항으로 담고 있다.

부산=임동식 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