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2분기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높은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1분기에 약 16만명 대상자가 환급신청했으며, 현재까지 총 1200억원 환급이 완료됐다. 2분기 지원은 24일까지 환급신청 접수를 받고,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이자환급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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