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프렌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전국에 130여개 점포 운영)하는 A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여 원을 체불하여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징역 1년2월 포함)을 받았고,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00여 건에 이르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고용노동부 16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이성희 고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2027년 6월 15일가지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성명·나이·주소, 법인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이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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