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6일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하고, 금융투자세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 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라면서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상속세 체계가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성 실장은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우선,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금융투자세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세 부담 완화 조치가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햔편 대통령실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방안은 여러 검토 대안 중 하나로,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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