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규모 증가에 맞춰 기업결합 시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두배 상향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7월 8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했다.
우선, 경제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현행 신고요령은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에 대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영업양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997년 해당 규정 도입 후 국내총생산이 약 4배 증가하는 등 경제 규모가 증가한 점을 고려, 개정안은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8월 7일 시행을 앞둔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신고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정위의 심사역량을 보다 중요한 기업결합에 집중하여 심사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를 면제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서, 신고면제 대상으로 추가된 사모펀드(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단,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를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서식을 수정했다.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도 검토사항이 많아 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도 조기에 공정위와 소통하여 신고 및 심사를 내실화·효율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업결합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 신고 원칙을 확대했다. 현행 신고요령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확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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