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으로 건물주와 토지주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서울 4개 자치구 조례가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 교육장에서 '2024년 서울지역 규제·애로 해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애로사항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옴부즈만은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건의한 30개 과제를 중기부, 지자체 등 16개 부처와 협의했으며, 그중 선별된 13개 과제에 대해 간담회에서 집중 논의했다.
먼저 이날 간담회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청이 나왔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은 '전통시장법'을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다소 과도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어 해당 지역상인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 조례를 검토한 결과, 4개 자치구(강남구, 중랑구, 은평구, 송파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이 다소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고 판단했다. 강남구·중랑구·은평구는 연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송파구는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회사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준(이하 GMP) 개선 요청도 있었다. 현재 GMP 심사 시 모든 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필수적으로 사용적합성 테스트를 포함하도록 돼 있으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사용적합성 평가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인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해당 평가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2종)을 발간하고 인허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사용적합성 평가방법 선정,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보고서 등 단계별 적용사례를 포함한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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