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방자치단체와 7월 말까지 불법 수목진료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생활권 녹지환경에서 수목진료가 이뤄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목과 학교숲,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수목진료 사업 실행 주체 적정 여부, 수목진료 적정 기술자 보유 여부, 자격증 대여 등 수목진료 전반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중단속에 따라 총 1만2573개소를 계도·단속하고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수행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속반을 구성해 생활권 수목진료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수목진료는 국가전문자격인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나무병원을 통한 전문적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