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불법 수목진료 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 불법 수목진료 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방자치단체와 7월 말까지 불법 수목진료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생활권 녹지환경에서 수목진료가 이뤄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목과 학교숲,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수목진료 사업 실행 주체 적정 여부, 수목진료 적정 기술자 보유 여부, 자격증 대여 등 수목진료 전반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중단속에 따라 총 1만2573개소를 계도·단속하고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수행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속반을 구성해 생활권 수목진료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수목진료는 국가전문자격인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나무병원을 통한 전문적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