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간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9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개정되고,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 등 세부기준이 모두 삭제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은 대기업이 보다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우리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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