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 전담 인력과 독립적 연구 공간 확보 등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 내 R&D 조직이다.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연구개발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스타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7년 동안 184개 사를 선정하여 연구개발, 사업화, 마케팅 등에 160억 원을 지원했다. 해당 지원으로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은 31.8억 원이 증가했고, 중앙정부로부터 5년간 최대 75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월드 클래스 300에 4개 사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연구개발 활동을 한다면 기업의 생존율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일단 지원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는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면 고용지원 사업 명목하에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인건비의 50%를 최대 1년까지 지원받는다. 또 연구원의 부재를 방지하는 병역특례도 지원되며,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도 80% 지원된다.
국가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연구비로 2억 원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구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도 면제된다.
아울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와 벤처기업 인증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 조치 등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만일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권을 확보한다면,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가 대가를 받는 자본화를 활용할 수 있다. 특허권 자본화는 대표,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 기술을 미래 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으며, 가업승계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해마다 특허권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로 소기업은 2명,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인원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된다.
다만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꼼꼼히 파악해야 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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