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PE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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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65)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18일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안 부사장에게 내부 기밀을 누설한 삼성전자 IP팀 직원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지내며 10년간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 직후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A씨를 통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부사장은 NPE를 운영하며 음향기기 업체 미국 '테키야'를 대리해 삼성전자와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협상하던 중 A씨가 삼성전자 내부 시스템에서 무단으로 취득한 2021년 8월 삼성전자의 테키야 특허 관련 분석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전 IP센터 기술분석그룹장 B씨와 공모해 보고서에 담긴 기밀정보를 분석한 다음 소송을 제기할 특허를 선정해 2021년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9000만 달러 합의금을 요구하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소송을 기각하며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소송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 안 전 부사장과 A씨, B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내부 보고서를 취득해 이용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NPE운영자의 불법행위를 최초로 확인해 단죄한 사안으로, 미국 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한국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NPE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만큼 유사 사례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기업이 해외 NPE의 주요 타깃이 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반도체, 전기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기술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