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를 생산하는 J사의 박 대표는 꾸준히 매출을 발생시켜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빴다. 개인 자산은 모두 J사에 투자했기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한 일도 다반사였다. 이후 이익금이 발생할 때마다 투자금과 비상금을 목적으로 누적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사내 유보금이 과도하게 늘어남과 동시에 세금 부담도 커졌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소자본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운영자금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이익금이 발생해도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기업의 미래를 위한 비상금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심지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눈에 띄지 않는 현금성 자산으로 장부상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규모를 인지하지 못해 생각보다 더 큰 규모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배당'이다. 다만,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 금액이 커지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과세 문제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이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기업에서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자사주 매입 시 이익소각은 기업이 자사주를 자본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의 변동이 없다. 자사주 매입의 목적은 주주에게 현금을 환원하는 것이다. 또한 배당금과 함께 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기업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개별 주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도 올릴 수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20%의 세율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처분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이처럼 목적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최소화된 세금을 부담하며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비상장기업은 기업의 합병 및 분할, 가업승계, 임직원을 위한 스톡옵션 발행, 대표이사의 경영권 강화, 가업승계를 앞두고 주주 간 지분을 조정해야 할 때 등에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 사업을 확대하거나 재무적인 안정화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평가 방식이 달라 생각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상장주식은 시가평가 문제, 매매로 인한 이전 가격 결정 문제, 지분 변동 상황에 맞는 상법 및 세법상 절차 준수 문제, 기한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문제, 법인세법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신고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만일 정확한 시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면가 거래 또는 저가 거래로 비상장주식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세금 추징과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진행될 위험이 있다. 자기주식 매입가가 시장가보다 높을 때 주주 간 부의 이동이 있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를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증가해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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