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9일 MBC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일명 '무지개경영컨설팅'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법인보험 영업 행태를 추적 보도하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많은 우려를 자아냈던 일부 GA(보험대리점)들의 불법 행위가 심각성을 더하면서, 검찰 수사와 지상파 방송 방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지개경영컨설팅(무지개보험)은 대략 다음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① GA의 보험설계사가 법인 대표에게 보험을 활용하면 법인의 자금을 자녀에게 저렴한 세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소개 → ② 합법으로 포장하기 위해 자녀에게 먼저 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 권유 → ③ 자녀를 본인의 GA에 보험설계사로 등록 → ④ 법인 명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 보험료를 경비 처리 → ⑤ 3년 후 재정적 어려움 또는 유동성 악화를 이후로 보험 해지 또는 미납으로 해지 유도한 후 통상 손실금의 50%를 경비 처리 → ⑥ 나머지 50%의 손실금은 보험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자녀에게 3년 분할 지급(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환급)
이런 단계를 거치면 법인은 납입한 보험료를 경비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세하고, 3년 후에는 해약 손실금을 경비 처리하여 또 한 번 법인세를 절세합니다. 그리고 손실금을 자녀에게 판매 수수료로 지급하니 결국 실제적인 손실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업을 하는 보험대리점들은 '합법'을 내세우며 항변하고 있지만, 세무 당국과 금융감독원은 심각한 불법 행위로 인식하여 칼을 빼 들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일명 무지개보험 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올해 3월에는 경찰-검찰-국세청의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KJ times, 견재수 기자, 3월 29일자). 이어 6월 초에는 지난달 MBC의 탐사보도를 통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의 송치를 받아 대검찰청이 최근 보험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GA 3개사 등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서울경제, 안현덕·정유민 기자, 6월 2일자). 그리고 향후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가 있는 보험대리점에서 끝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한 법인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합법이라는 말에 속아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혹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GA나 영업사원에게 받은 관련 자료를 증빙 자료로 삼아 민원 해지 등의 방법으로 보험 가입을 무효화하려는 노력이라도 서둘러야 선처를 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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