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활란 전 총장 유족도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화학당은 “유튜브를 통해 '김활란 초대 총장이 미 군정기에 이대생들을 미군 장교에 성상납시켰다'고 발언한 김준혁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 배경에 대해 이화학당은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김활란 총장과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이화학당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학당은 “국회의원의 지위와 발언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이화학당, 이화여대,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서명과 탄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이화학당은 덧붙였다.
김활란 전 총장의 유족도 이날 김준혁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김 전 총장의 유족은 “한평생 여성 교육에 헌신해 온 고인과 이화여대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훼손했다”며 이화학당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