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카트 관리를 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김동호 씨 사망 1주기를 맞아 고용노동부에 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19일 연대발언문을 통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추후 코스트코 코리아 본사에 방문해 지난 1년간 노동환경 개선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선이 필요한 법률과 제도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은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 관리를 하다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고 김동호 씨가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김 씨는 사망 전 3일 동안 평균 33.5도에 육박하는 날씨 속에서 평균 22km에 달하는 거리를 움직였다. 사망 하루 전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코스트코노동조합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코스트코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교섭해태)로 판정받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근로 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제2 혹은 제3의 사고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고지점인 주차장의 공기순환장치는 정비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냉방 장비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폭염과 관련한 노동자의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한 혹서기 노동환경실태 점검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노동현장에서 또다시 폭염사망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국정감사의 이행상황 보고와 코스트코코리아의 혹서기 노동환경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사태를 바로잡지 않는 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한 합당한 제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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