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그간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는 채무조정할 수 있으나, 통신요금이나 휴대폰결제대금 등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었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추심을 즉시 중단한다. 또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관계기관은 이번 조치로 최대 37만명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사, 휴대폰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 98%를 차지한다.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이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조정을 지원 받더라도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채무자가 상환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된다.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원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일회성 채무조정 지원이 아닌 실질적 재기를 위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등 종합지원을 제공한다.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신복위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그동안 단절되었던 일상으로 복귀하고, 정상적인 근로, 금융생활을 하여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21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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