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당시부터 좁은 배후공간에 대한 확장이 줄곧 요구됐던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이 불모산지구를 포함해 확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제50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고 창원 강소특구 면적 확장 등 안건을 승인했다.
강소특구는 대전 대덕, 부산, 전북 등 광역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 혁신모델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실현하기 위해 1개 내외 기술핵심기관, 2㎢ 내외 배후공간을 지정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14개의 강소특구가 조성된 가운데 2019년 지정된 창원 강소특구의 경우 배후공간 면적은 0.65㎢로 타 강소특구 대비 배후공간 면적이 절반 이하로 좁아 많은 기술기업을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남도와 창원시는 기술핵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인근에 기술창업 이후 스케일업에 적합한 부지를 새로 마련하는 강소특구 확장 계획을 제출, 특구위원회 심의 결과 0.82㎢ 규모로 면적 확장이 결정됐다.
특구위원회는 이날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 안건 7건에 대해서도 모두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 실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혈관을 따라 자기장으로 마이크로 로봇을 이동시키는 신기술 실증과 관련해 혈관중재시술을 하는 의료인이 병원 외에서 의료진단용 X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절차가 완화됐다.
또 도심 침수에 대한 실시간 예측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려는 기업이 관련 규정 부재로 확보할 수 없었던 도시 지하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외에도 축산시설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플라즈마 시스템, 고전압 케이블 합선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센서 부착 케이블 고정장치 등이 기존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고 실증에 돌입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규제 실증특례를 통해 민생과 밀접한 신기술들이 사업화 첫발을 내딛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구위원회 개최를 통해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를 주축으로 국가 R&D 성과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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