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할 목적으로 부처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을 기존 과장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다.
정부는 통신·금융·의료분야 등 민간 157개, 공공 287개 기반 시설을 사이버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기반 시설의 지정과 취소, 침해사고 보호 대책 수립·조정, 사고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 등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 상향과 함께 사이버 보안 전문 교육을 개설하고, 관련 정보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관리자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하고 있다”며 “공공 분야의 CISO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 정보보호책임관의 책임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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