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화 시장 고질적 문제인 과업 추가·변경과 이에 따른 대가 지급을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사업 발주부터 적절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 중간 과업 추가·변경 발생 시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국가계약법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원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최근 대형 공공 정보화 사업이 봉착한 동일한 문제는 추가 과업 범위와 이에 따른 대가 지급 문제에 대해 발주처와 사업자간 의견이 상반된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사업 발주 전 제안요청서(RFP)와 사업 초기 협의 단계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과업과 변경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추가 대가를 지급해야한다고 요구한다.
발주처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추가 과업·변경은 RFP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선다.
업계는 과업 명확화와 추가 예산 확보 방안 마련으로 이 같은 논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발주처가 RFP를 통해 공개하는 과업 범위는 정량적 수치(FP)는 빠진채 정성적 내용만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성적 내용 역시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보니 추가 과업에 대한 해석을 놓고 발주처와 사업자간 의견이 다르다.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과업을 명시하고 사업 협의 단계에서 명확화하는 과정이 발주처와 사업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SW사업은 국가계약법상 확정형 예산 사업으로 진행된다. 과업 변경·추가 시 별도 예산을 신청해야하는데 확정형 예산이다보니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정보화 사업 낙찰 차액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보니 추가 대가를 지급하려해도 여력이 없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세계적으로 IT 사업 변경률이 80% 가까이 된다”면서 “건설과 달리 정보화 사업 특성상 사업 중간 신기술 적용이나 법제도 변경에 따른 추가 시스템 개발 등 과업 변경·추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채 부회장은 “이 같은 업계 특성을 반영해 확정계약이 아니라 국가계약법에 변동계약으로 바꿔야 발주처도 사업 중간 발생한 과업에 대해 변동계약에 따라 추가 대금 등을 지급할 근거가 생긴다”면서 “현재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발주처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하는 등 발주자 부담이 높아져 쉽사리 추가 대가를 지급하자고 결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SW 사업 발주 담당자의 부담을 낮춰줘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 갈등을 빚고 있는 공공 사업 상당수가 추가 과업을 지급하려해도 제도적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발주 담당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발주처와 사업자 모두 부담 없이 사업 범위 조정과 이에 따른 대가 지급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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