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야당은 입법청문회 개최를 의결하고 정부 측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 중인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이뤄졌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이날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을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안의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노동쟁위의 범위를 확대해서 사용자의 계속되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위 대신 전체회의에 계류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환노위는 이날 오는 27일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차관과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등 4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날인 28일에는 환경부·노동부·기상청 업무보고와 전북 부안 지진 발생 관련 현안 보고 등을 위해 장·차관과 청·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국회법은 위원회의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또는 정무위원은 반드시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며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꼭 출석해주길 거듭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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