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이버, 카카오톡 등 국내 플랫폼보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해외 빅테크 플랫폼이 더 많은 이용자 모으며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은 해외 플랫폼에 밀려 주요 서비스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다. 업계는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건 우리의 기술력이나 서비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내 플랫폼 기업만 준수하고 해외 플랫폼 기업은 무시하는 '역차별 규제'로 인해 영업 환경이 나빠진 결과로 풀이한다.
플랫폼 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사전규제가 또 생기면 해외 플랫폼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국내 플랫폼만 규제를 받는 '역차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미·중 빅테크는 정부 규제해소를 발판 삼아 AI 기술 개발 및 고도화 집중하는데 국내 플랫폼은 AI 기술 개발 열중해야 할 시기에 규제로 경쟁력 저하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사전 규제를 도입하면 과거 국내 기업에만 적용된 '인터넷실명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규제로 국내 동영상 기업 판도라TV를 죽이고, 유튜브가 시장을 독식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례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국내 1위 음원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유튜브 뮤직의 성장이 이를 입증한다.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는 문체부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라 총매출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한다.
하지만 유튜브 뮤직 같은 외국 기업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고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내 정산액이 국내 플랫폼보다 적게 잡힌다. 매출이 적은만큼 법인세 부담도 줄어든다.
무엇보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유료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유튜브 뮤직을 서비스한다지만, 이는 엄연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사만 한다고 밝히고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e커머스 부문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C커머스는 그냥 두고 국내 기업만 역차별 규제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C커머스 이용자는 월간 10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실 구매 건수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 상황에 국내 플랫폼이 규제를 받게 된다면, C커머스가 국내 e커머스 시장을 잡아먹는 상황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규제 당국이 정한 규제 기준선 이상으로 성장을 추진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려워지고, 마찬가지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다. 실제 벤처기업 23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68.7%가 공정위의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했다.
플랫폼업계 한 관계자는 “불필요하거나 타당성이 낮은 규제로 시장 혁신과 성장을 제약한다면 국내 플랫폼 산업도 일본처럼 글로벌 기업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