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마이데이터 2.0 시대 초읽기

My PDS 새단장, 종합 앱 구축
휴면 예금·보험금 조회도 가능
비정기적 전송 유도 행위 금지
오프라인 영업 방안 확정 못해

마이데이터 2.0 가이드라인 세부과제, 마이데이터 2.0 주요 목표, 마이데이터 종합 앱(가칭) 내용
마이데이터 2.0 가이드라인 세부과제, 마이데이터 2.0 주요 목표, 마이데이터 종합 앱(가칭) 내용

마이데이터 2.0 가이드라인 세부 방안이 나왔다. 마이데이터 종합 앱(가칭) 구축 첫발을 떼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의무를 신설하는 등 하반기부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기존 골자였던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를 큰 줄기로 구체적 세부안을 마련했다. 당국은 이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진행한 데 이어 확정된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종합 앱' 첫 삽…이용자 편의성 강화

23일 본지가 입수한 마이데이터 2.0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내 손안의 마이데이터'를 실현할 '마이데이터 종합 앱'(가칭) 구축에 나선다. 이용자가 개별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지 않고 하나의 앱에서 가입 조회와 내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기존 'My PDS'앱을 재단장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 한국 신용정보원 'My PDS' 앱에선 마이데이터 가입 통합 조회 및 취소가 불가능했다. 가입 내용을 조회하기 위해선 일일이 개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요구서를 신청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신용정보원 포털에서만 모든 가입 현황을 볼 수 있었다.

새롭게 구축하는 앱에는 통합 관리 기능을 추가한다. 이용자가 모든 금융 상품을 일괄 조회하고, 조회된 내용을 기반으로 열람, 제외, 계좌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신정원이 마이데이터 종합앱을 구축하고 개별 마이데이터 앱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앱을 통해 마이데이터 가입내역, 제3자제공 현황(제공 목적, 지급 대가 등)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만약, 제3자 제공 현황에서 이용자가 철회하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마이데이터 종합앱에서 철회도 가능하다.

신정원은 최근 새로운 앱과 관련 신규 이름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시스템 구축 작업에 돌입했다. 기능 확대 뿐 아니라 사용자경험·사용자인터페이스(UX·UI) 등도 고도화해 새로운 앱을 선보인다. 마이데이터 2.0의 핵심 과제인 '이용자 편의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용자 편의성 강화는 '마이데이터 2.0'에서 핵심 가치로 꼽힌다. 이용자의 본인 정보 관리가 용이해지고, 손쉬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데에초점을 뒀다.

마이데이터 정보 조회 범위에 은행, 보험회사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등을 추가하는 것도 이용자 편의성 확대 연장선이다.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가입 시 금융회사나 개별 상품을 직접 선택하지 않고 보유 자산을 전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특히 기존 시스템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도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 대상 정보 범위로 추가한다. 개별 은행과 보험회사,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연계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분은 마이데이터 앱에서 조회 후 환급신청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지 행위 추가…오프라인 영업은 아직

마이데이터 과금에 따른 사업자 행위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초 마이데이터 과금 산정체계가 확정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데이터 트래픽(호출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비정기적 전송을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정기적 전송 비용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관련 예시가 추가됐다.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은 △데이터 최신성·정확성 유지를 위해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직접 전송을 요구하는 '정기적 전송' △고객이 직접 앱에 접속해 새로고침, 업데이트 등을 시행하는 '비정기적 전송'으로 구분된다.

마이데이터 전체 과금이 정기적 전송으로 비용을 책정함에 따라, 사업자가 과금액을 줄이기 위해 고객에게 정기적 전송 대신 비정기적 전송을 유도하거나, 정기적 전송 비용 지불을 피하는 행위를 막는 안이 신설된 것이다.

가령, 이용자에게 마이데이터 전송에 관한 동의를 얻을 때 전송요구 시 선택지 기본값을 '아니오'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했다. 동의 내역을 제대로 읽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용자의 경우 기본값이 '아니오'로 설정되면 이용자 정보 업데이트 기간이 늦춰지거나 비용 지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심을 모았던 오프라인 영업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마이데이터 2.0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은행 등에서 오프라인 가입·조회가 가능해질 방침이다. 오프라인 영업 등 절차와 내부 통제방안이 필요한데, 기존 가이드라인 외에 별도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면 영업 대상 범위와 사업자 소속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고객의 자발적 의사에 다른 상담 신청과 철회, 보안 방법과 상품 추천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업계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안 도출 후 가이드라인 9월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