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커머스(C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판매, 해외 유출 등 논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뒤늦은 자진 시정에 나선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17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했다. 테무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한 것은 지난해 8월 한국 시장 진출 이후 두 번째다.
테무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항목을 추가하고 개인정보 보호 부서와 책임자를 명시했다. 개인정보 제3자 판매 가능성을 명시한 문구도 삭제했다. 처리 방침 곳곳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삽입해 구체성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새로 추가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3항, 제17조 4항에 의거해 신설한 조항이다. 현행법 상 개인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이 가능하며 이외에는 시행령으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할 수 있다. 테무는 시행령에 따라 예측 가능성, 부당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변화 배경에는 개보위가 있다. 개보위는 지난 3월 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 이전, 안전 조치 의무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지난 4월에는 최장혁 개보위 부위원장이 직접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테무·알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자리에서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대한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개보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테무는 대규모 과징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징금 상한액 기준은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 3%'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개보위 조사가 시작된 지난 3월 일찌감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대폭 수정했다. 또다른 C커머스 기업인 쉬인도 지난 4월 새로운 개정안을 게시한 상황이다. 테무 또한 개보위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자진 시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C커머스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감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개보위는 지난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기 조사 대상에 알리·테무를 포함하는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국외 유출, 무단 사용 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C커머스 기업에 대한 개보위 조사 결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이달을 넘겨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체 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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