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이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인물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청문회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열렸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 중인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앞서 법사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총 12명이다. 이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 신 전 차관 등은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이유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는 소명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 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 법리검토를 통해 즉각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다만 또 다른 증인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선서를 거부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규정은 여러 가지 해석이 따를 수 있다. 증인의 지위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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