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연구개발(R&D) 기업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은 특별융자와 특례 보증을 결합한 저금리 특별금융이다.
경기도는 R&D 기업의 미래 산업에 대비하고 R&D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금융 지원 대상을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역량 있는 R&D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R&D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금융 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통상 융자 기간 3~5년, 이차보전 2% 지원으로 운영되는 정책 자금융자와 달리 이번 특별금융은 융자 기간을 8년, 금융비용 지원을 총 4%(이차보전 3% 및 보증료 1%)로 확대하는 등 R&D 기업의 대출 상환 및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융자 기간 8년 동안 4%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특별금융 지원 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소상공인 1억원) 이내 △이차보전 3%p(2%→3% 확대), △보증료 1% 지원(8년간 전액 면제) △융자기간 8년(3~5년→8년 확대) △보증 비율 90%(85%→90% 상향) 등이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금융 지원이 도내 R&D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는 기반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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