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보험계약 '환승'시킨 대리점 설계사…4년간 110명 제재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지난 4년간 멀쩡한 보험계약을 갈아타게 한 보험대리점(GA) 설계사가 110여명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승환계약 관련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부당승환은 기존 소비자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켜 신계약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로 소위 보험 갈아타기로 불린다.

금감원은 GA업계 건전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연속기획물 두번째 주제로 '부당승환 계약'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5월엔 작성계약을 주제로 시리즈를 배포한 바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선 부당승환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만 판매수수료를 목표로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또 최근 설계사 조직의 이직이 잦아지면서 부당 승환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 10개사에 과태료 5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2명)에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가 설계사 110명에겐 업무정지 및 과태료 조치가 있었다.

금감원은 부당승환이 보험료 상승과 해약환급금 축소 등 소비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라고 경고했다. 또 신계약 체결시 면책 기간이 다시 적용돼 소비자는 보장이 단절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감독당국은 향후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는 동시에 의도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선 등록취소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부당승환 제재는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 개인을 위주로 운영됐다.

상시감시도 강화된다. 해당 부문에 대한 검사도 적극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승환 의심계약건수가 많은 GA에 대해 신속하게 검시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라며 “비교안내시스템 등 현재 운영중인 제도 외에도 수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보험갈아타기를 권유받은 소비자는 새로운 보험이 필요한지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