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업자 신고사항 대폭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달 말부터 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한 정보,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개정 감독 규정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관한 정보(성명, 주소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고 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도 신고 사항에 추가 됐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 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준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신고심사 중단 제도도 시행한다. 가상자산 신고 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가 신고심사 관련 형사소송, 조사,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심사 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한다. 가상자산이용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 감독규정에선 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하는 금융회사가 갖춰야할 물적 요건도 구체화됐다. 자금세탁 행위 등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비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금융회사 업무지침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가상자산사업자 위험평가도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 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초에 이러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