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내린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취소와 관련해 재심사 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거래소가 취소 배경으로 밝힌 경영권 분쟁 고의 누락은 사실과 다름을 강조했다.
24일 이노그리드는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가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면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실이 증권신고서 수리 단계에서 발견돼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심의할 수 없었다는게 거래소 설명이다.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예비 심사 승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노그리드는 고의 누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노그리드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내 중요한 소송사건 등 우발채무 등을 기재하는 곳이 있는데 기재상 주의 부분을 보면 소송사건의 발생일, 소송당사자, 소송의 내용, 진행 상황 또는 결과,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지난 2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당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노그리드는 거래소가 주장하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 관련해 사실과 다름을 강조했다.
이노그리드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인 박00 측으로부터 2022년 4월에 1장의 내용증명을 수령했으며 내용증명 내 요청사항은 '이노그리드의 의견 청취'였다”면서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회신했고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증명이나 연락 혹은 소송제기 등이 없어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노그리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등에 민원을 제기한 박00은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관련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해외로 도피해 있는 상태다.
이노그리드는 “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지난 2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 2022년 4월 이후 연락이 없던 이전 최대주주 박00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며 “2022년 4월 단 한 차례의 '의견요청' 내용증명이 전부였기 때문에 당사는 분쟁이라고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고, 현재까지 어떠한 소송이 없는 상황임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노그리드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
김지선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