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발급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부터 9개 은행(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IM뱅크)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은행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간편 인증서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되는 공동인증서와 달리,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한다. 인증서를 이동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할 필요 없이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허가된 담당자 간 인증서 공유, 업무시간 외 인증서 부정사용 방지 등 사업자 특화 기능을 제공한다.
앱 설치가 필요 없는 간편한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도입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스마트폰에서도 인증서를 이동할 필요 없이 더욱 손쉽고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 간편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향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전자세금계산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발급대행사(ASP)나 전용시스템(ERP)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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