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잇달아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중요 정보시스템 등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면진(지진 충격을 완화하는) 설비 구축을 독려하는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면진 설비를 제대로 구축했는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공공기관 등에 중요 정보시스템 등 면진 설비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의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조치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면진 설비는 건물 기초 부분 등에 적층 고무 또는 슬라이딩 베어링 등을 적용해서 지진이 발생해도 지반 진동이 상부 구조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서버 등 주요 장비 파괴를 막는 만큼 중요 정보시스템의 셧다운을 예방하고 대국민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다.
주요 공공에는 이미 면진 설비가 구축됐다.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정보시스템·국가정보통신망 책임 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대표 사례다. 최근 개청식을 진행한 국정자원 대구센터에도 면진 설비가 적용됐다.
행안부는 중요 정보시스템 등에 면진 설비 구축을 의무화했다. 관련 고시는 지난해 하반기 수립돼 같은 해 말부터 시행됐다.
면진 설비 구축 의무화는 운영시설 안정성 상·중 등급에 적용된다.
정보시스템 1·2 등급은 운영시설 안정성 '상' 기준을, 3등급은 '중'기준을 충족해야한다. 해당 정보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면진 설비를 자체 점검한 후에 정부 운영 정보자원 관리시스템 '범정부 EA포털'에 현황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 구축된 시스템 역시 상·중 등급에 해당하면 면진 설비 구축 의무화 대상이다. 만약 면진 설비 구축 등 안정성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정부는 개선 권고 등 필요 조치에 나설 수 있다.
기존 시스템 등에 면진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 바닥에 지주를 앵커로 고정하고 면진 설비를 구축하면 된다. 이를 적용하면 지진 발생 시에 면진 설비가 적용된 랙이 지표와 분리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잦아지는 만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중요 정보시스템 등에 면진 설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현장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혹시 모를 지진으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 등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기상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4.5 이상 진도를 기록한 지진은 통계 작성 이래 총 2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최근 10년 내 9건이 집중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대국민 행정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1·2등급 등에 면진 설비를 적용하는 기준을 수립했다”면서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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