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및 부품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적용품목을 확대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부품 국산화 추진을 위해 지정한 8개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해당 제품 부품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부품 국산화를 유도한다.
또 제품 품질 및 가격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에 대해 원산지를 의무 표시하도록 원산지 명시 방법 특례 적용 대상 10개 제품을 추가 지정, 조달물자 품질확보와 원산지 위반 납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번 개정으로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 대상은 기존 157개 제품에서 171개 제품으로 확대된다.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제도는 상품 원산지뿐 아니라 핵심부품과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 명시,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 등록 화면에서 상품뿐 아니라 부품 원산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산 제품 구매와 부품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에 대한 부품 원산지 표시 의무 확대는 제품 구매 시 필요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 수요기관 구매의사 결정 지원 역할과 공공물자 품질 및 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조달기업에는 동종업계 간 기술개발 경쟁과 국산부품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촉매 역할로 작용해 국내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