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 입지 선정 관련 킬러 규제 혁파에 나선다.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업계 지원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자산유동화(산업용지·공장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금조달 방법) 투자자를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에 유동화 자산에 대해 우선 매수 협상권도 부여했다.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 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 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를 신설해 기업이 적시에 신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시설구역에도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이 공장 인근에서도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업종을 확대했다.
미래차부품산업법은 탄소 중립, 전동화, 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의 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우리 미래차부품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자 지난 1월 제정됐다.
산업부는 법 제정 이후 4대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미래차부품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범부처 협의체인 전략회의 구성·운영 절차를 마련했고 기술개발 촉진 사업과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정 절차 등 우리 부품업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 규제 걸림돌 해소를 위한 규제합동개선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을 확보해 2027년까지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육성하고 부품기업 1000개가 미래차부품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법률에서 규정한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과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 유턴 보조금 등의 요건 완화와 같은 각종 특례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도 시행한다. 미래차부품 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될 미래차부품 기본계획도 업계·범부처 간 협업 작업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미래차부품산업법은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적기에 유연하게 전환하는 데 꼭 필요한 법”이라며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지원 기반이 강화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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