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세제당국이 과세 연기 또는 완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원 파악이 어렵고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거래세 과세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2025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소득 금액 중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0년부터 본격 논의돼 법 개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입법하고 2022년부터 과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2023년 1월로 시행 시기를 유예했고, 한차례 더 시행 시기를 유예해 시행시기를 2025년으로 미뤘다.
이런 가운데 현재 소득세법에 규정된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논문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과세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예정처가 발행하는 '예산정책연구'에 실린 '가상자산소득 관련 세법상 과세 쟁점'에 따르면 “현재 법령의 치명적 결함은 가상자산의 본질적 특성인 익명성과 탈중앙화에 대응할 과세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문의 저자인 정연대 세무사 등은 가상자산 과세가 무리한 입법이었음을 지적하며 “정부는 세수추계조차 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전 투기적 거래 규제를 목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선 과세한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세로 시작한 후 소득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당장 6개월 뒤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돼야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 손질이 예고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과세 시점과 공제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등 2025년에도 과세를 개시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과세 시점을 다시 연기하는 방안을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도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방향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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