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대한 규정 변경예고를 26일부터 실시한다.

9월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 규정변경예고되는 개정안에는 개정 법률 및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우선 선불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금액 기준(발행잔액, 연간 총발행액) 산정 방식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이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발행잔액은 기본적으로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해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했다.

선불충전금 정보는 안전하게 백업하고 소산하도록 했다.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 정보, 이용자·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 등을 백업해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 적용되고 있던 백업·소산 의무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선불업자의 수범 부담을 축소하면서도 선불충전금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요건 충족과 관련해서는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계획 타당성 및 이용한도 산정 방법 타당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금융산업, IT,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으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적격한 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9월 15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