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3월 전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계의 여러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제도 시행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산업계를 대상으로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 기준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비스 수요와 인프라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통신·유통 부문을 우선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전송자 기준 △전송대상 정보 항목 △구체적 전송방법 △정보를 수신받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전문기관) 지정요건 등을 소개했다.
특히 개인정보위은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비롯한 산업계 우려를 불식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정보 전송이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부담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중소기업·스타트업은 전송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정보 전송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 부문을 예로 들며,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수가 300만명 이상인 자 중 거래 품목 종수(유형의 재화에 한정) 등을 고려해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으로 정보전송자를 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송업무를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전송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분담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송된 정보의 외부 판매로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관리 감독을 통해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전송요구로 인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전송정보(분석결과물 포함)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수신자)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전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전송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전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전문기관 지정에서 배제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췄는지 등을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부당한 전송을 유도·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과 알기쉬운 표준동의 절차 안내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전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계획도 안내했다. 이 사업은 기업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구현하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개인정보위는 내달 중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5개 과제를 선정한다. 과제당 5억원씩 총 25억원을 지원한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
조재학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