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새벽버스 등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4곳 지정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과 새벽버스 노선 확대 등 앞으로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된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확대됐다.

제7차 시범운행지구 신규지정
제7차 시범운행지구 신규지정

전북 군산~전주신규 구간은 시범운행지구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도전하는 시범운행지구다. 군산항 일대 통관장 등을 거쳐 전주 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는 광역 핵심 물류망(연장 61.3km)에 해당한다. 전북은 연내 기술 실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확대에서는 자율주행 버스를 활용한 기존 심야노선(합정역~청량리역)에 더해 올해 10월부터 새벽노선(도봉산~영등포역)에도 자율주행 버스가 도입된다. 이 노선에서 자율주행 버스는 기존 첫 차(3:57)보다 먼저 출발(3:30)해 이른 시간대 시민의 출근길을 책임지게 된다. 충남에서는 당진신규과 내포신도시확대에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7차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총 36개 지구 지정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자율주행은 미래 모빌리티 전환의 핵심 기술로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안전성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신기술”이라며 “자율주행 서비스가 전국 각지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면밀한 실증을 거쳐 국민의 일상에서 안전이 담보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