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를 대상으로 일시적 원화차입과 비거주자 간 원화 거래를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는 ICSD 기관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 개통에 발맞춰 외국인의 국채 투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채통합계좌는 ICSD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보관과 결제 등에 활용된다. 국채통합계좌 도입 전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 외화·원화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이 한국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예탁·결제하는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계좌 개설 없이 ICSD 명의 계좌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외국금융기관(RFI)에서 환전한 자금을 ICSD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것도 허용했다. 현행 제도에서 RFI에서 환전한 원화는 외국인 투자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했다. 기재부는 ICSD 명의 계좌로 송금이 가능해지면 환전 비용 등을 줄여 신규 투자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비거주자 간 ICSD를 통한 원화 결제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자유로운 원화 결제를 허용해 편의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역외시장 등에서 외국인 거래가 늘어 유동성이 커지면 국채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의 의의도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유동성 확대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래 모니터링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