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개사 사업재편 승인…新기업활력법 상시법 전환·금융 지원 확대

사업재편 제도 주요 성과
사업재편 제도 주요 성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탄소중립 분야 1호 사업재편 기업을 포함한 4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승인기업 중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 1호 기업인 미코파워는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생산 사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분야 사업재편은 올해 3월 신설됐다.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대신강업은 고효율 전기차용 무선 충전코어 시장에 진출하고 대륙테크놀로지는 전자빔 기술을 활용한 전기차용 배선케이블 시장에 진출하는 등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노력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신(新)기업활력법은 다음 달 17일부터 상시법으로 전환, 시행된다. 기업활력법은 공급망 안정 사업재편 지원 유형을 신설해 담았고 보다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해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 가접, 공정거래 협약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2016년 8월 이후 총 484개사를 지원해 신규고용 2만명, 투자 38조원 성과를 거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9곳으로 43%를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275개사로 57%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품·조선·기계 업종이 251개사로 전체사 중 52%에 달한다.

정부와 5대 시중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 금융 지원협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그 동안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5대 은행이 추천한 26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5대 은행은 총 257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감독원과 신용위험평가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산업부는 5대 시중은행과 '사업재편 금융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해 7월 중 시행 예정인 신기업활력법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고금리 지속과 공급망 재편 등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7월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되는 新기업활력법 시행을 계기로 인센티브와 현장 지원을 적극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송경순 민간위원장 역시 “우리 기업이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해 탄소중립 등 새로운 사업에 과감하게 진출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원활한 사업재편 투자를 위해 금융권 협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