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 타던 인니 여성…등 뒤 창문으로 '추락사'

운동 중 등 뒤에 열려 있던 창문으로 몸이 빠져 추락사한 인도네시아 여성. 사진=엑스(@ColinRugg) 캡처
운동 중 등 뒤에 열려 있던 창문으로 몸이 빠져 추락사한 인도네시아 여성. 사진=엑스(@ColinRugg) 캡처

인도네시아의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트레드밀) 위를 걷던 여성이 뒤에 있던 창문 밖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서부 칼리만탄주 폰티아낙의 한 체육관에서 러닝머신을 타던 22세 여성이 추락사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당시 여성은 러닝머신 위에서 균형을 잃고 주춤거리다 등 뒤에 열려 있는 대형 창문 사이로 빠졌다. 여성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창틀을 붙잡았지만 결국 건물 아래로 추락했다.

3층 높이에서 추락한 여성은 곧바로 병원이 이송됐지만,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끝내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심한 타박상과 열상이 확인됐다.

이날 같이 운동하던 피해 여성의 남자 친구는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던 여자 친구가 속도를 줄이고 걸으면서 땀을 닦다가 뒤로 넘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지 전문가는 러닝머신이 매우 위험하게 설치돼 있었다고 헬스장측 안전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유리문과 러닝머신 사이의 거리가 불과 60cm밖에 되지 않았으며, 창문의 두께가 매우 얇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에는 별다른 잠금장치 없이 열려 있었다는 점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헬스장 대표는 “바깥쪽 유리를 청소하기 위해 창문을 열었는데, 청소 후 직원인 개인 트레이너가 이를 깜빡하고 닫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헬스장 측은 사고 여성 가족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사고 발생 직후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당국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해당 헬스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운영 허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