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영유아가 다니는 교육·보육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르면 2026년 통합된다. 통합기관 도입에 앞서 교육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는 누구나 교육·보육 기관을 하루 최대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을 교육부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관리체계 일원화의 첫 발을 뗐으며,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기관을 만들 계획이다.
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이 거론된다. 교육부는 통합기관 입학방식과 우선순위 관련 정책 시행에 앞서 예비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년의 경과 규정을 설정할 계획이다.
통합기관의 교원은 0~5세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영유아 정교사 단일 자격과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와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 두 가지로 구분하는 안 가운데 하나를 연말까지 택할 예정이다.
현재 보육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 자격 하나만 가지고 있는 현직 교사의 경우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법이 내년 상반기 발의돼 내년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통합기관 도입에 앞서 올해 하반기 100개교를 선발해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기관은 2027년까지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10% 수준인 3100개교까지 확대한다. 시범기관에서는 희망하는 영유아는 누구나 하루 기본 운영시간 8시간과 아침·저녁 돌봄 4시간 등 12시간의 이용 시간을 보장한다. 맞벌이 부모, 자영업자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공립 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도 확대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0세반은 교사 1명이 돌보는 영유아를 3명에서 2명으로, 3~5세반은 평균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을 1대 12에서 1대 8로 줄이는 게 목표다.
현재 0∼2세만 대상인 무상 교육·보육은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로 점차 확대해 미취학 아동은 무상교육 및 보육 대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보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는 0세부터 국민안심 책임 교육·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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