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본청에서 정책의원총회(정책의총)를 마친 뒤 취재진에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2인 체제로 이뤄지는 방통위 의결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6·7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반대는) 전혀 없었다. 탄핵발의 보고 나온 뒤 잘했다는 의견과 박수가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왔다. (김 위원장이) 위법을 하고 있어서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소득세법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율은 현행 교육비와 동일한 15%다. 한도는 연 300만원까지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일몰 시한을 상시화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민주당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당론 추진 여부는 다음 정책의총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다음 의총에서는 5건의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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