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7시간 마라톤 회의를 벌이며 격돌했다. 그러나 올해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정 심의안 제출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27일 오후 3시에 시작해 오후 10시 15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에서 내년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행할지 논의했지만, 결론 없이 내달 2일 7차 전원회의 때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날도 경영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지난해에도 음식숙박업·택시운송업·체인화 편의점에 구분 적용을 시범 실시하자고 주장했지만 반대 의견에 무산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에 올해는 구분 적용 대상에 '돌봄'이 포함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돌봄서비스직' 내 어떤 업종을 구분 적용 대상으로 할지 분리하기가 어려워 이번 요구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 구분 적용을 강력히 반대했다. 일단 구분 적용 대상 업종에 포함되면 '기피업종'이 돼 사양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편 작년 노동계는 7차 전원회의가 열린 6월 22일에, 경영계는 8차 전원회의가 열린 6월 27일에 최저임금 수준 최초 요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