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이 지난해 107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8일 미국 진출기업이 특허분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3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발생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이 73건(68.2%)이며,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34건(31.8%)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022년 75건에서 2023년 73건으로 감소한 반면,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이 2022년 28건에서 2023년 3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 34건 중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19건으로 특허소송을 당한 15건에 비해 많았다.
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특허권 행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전기·전자, 기계·운송, 기구·기기, 화학·바이오, 기타 산업 등 5대 산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여전히 컴퓨터·통신·반도체 등 전기·전자 분야에서 주로 발생했다. 전기·전자 분야 특허소송은 85건으로 79.4%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기업 관련 미국 특허소송 중 국내기업 제소는 23건(21.5%)에 불과하고, 국내기업 피소가 84건(78.5%)으로 대부분이다.
국내기업 특허소송 피소 84건 중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64건(76.2%)을, 제조기업 등이 20건(23.8%)을 제기했다.
NPE가 국내기업에 제기한 특허소송 64건(76.2%)은 2022년에 제기한 74건(86.0%)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에 대한 특허소송을 꾸준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및 NPE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해외 특허분쟁 발생기업에 특허분쟁 대응 전략 컨설팅을 신속 연계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