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웨이브시스템즈는 웹화면 공유 솔루션 품질 향상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유를 통한 비대면 원격 업무 처리 시스템 및 방법' 특허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허는 인스웨이브 웹화면 공유 서비스 W-셰어링(W-Sharing)의 '녹화(Record) 기능'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 화면(UI)에서 발생하는 △클릭 △마우스 이동 △입력 △서명 △주석 처리 등을 화면과 동시에 기록한다. 또한 요청에 따라 발생한 사항을 포함한 여정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주요 기술이다.
W-셰어링 녹화는 공유 화면 전체를 단순히 녹화하는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금융권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고객이 직접 서명하는 과정을 이용자와 제공자의 시점으로 상황을 구분해 기록할 수 있다. 이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금융권 비대면 계약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태블릿을 활용한 웹화면 공유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사전 동의하에 이용자 전면 카메라 사진 촬영, 내장 마이크 음성 녹취 등 인증 자료를 녹화 자료와 함께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다.
또한 단말기로부터 화면 녹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아닌, 서버 백엔드(Back-End) 사이드에서 녹화를 진행해 네트워크 부하를 늘리지 않는다. 추가적인 리소스 점유를 최소화해 단말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도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효율적이다.
어세룡 인스웨이브시스템즈 대표는 “이번 특허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비대면 업무 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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