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에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로 연장한다. 외국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은행 간 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허용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도 하반기 출범한다. 정부는 8월 공급망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2024년 하반기 내 최대 5조원의 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금은 공급망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7월부터 출국 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은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낮춘다. 현재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했으나 10%포인트(P) 인하해 20%로 내린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그 동안 불명확했던 임원 개개인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 역할도 강화하도록 했다.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고 이용자 명부를 작성·비치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한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사업자에 대한 강화된 규율체계가 시행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되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만 허용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금지와 제재조치 규율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부정수급 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진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