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력기반 부담금 인하…중소기업 졸업 유예 5년 연장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정부는 하반기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완화한다. 전기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처로 그간 전기요금의 3.7%였던 요율을 2차례에 걸쳐 총 1.0%P 인하할 계획이다. 요율 인하는 7월과 내년 7월 각각 0.5%씩 이뤄진다.

영세·중소기업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항목과 수수료 등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ISMS 간편인증제도가 시행된다. ISMS는 기업의 보안 수준 향상,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인증받는 제도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의무 대상자다.

이달 24일부터 간편인증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간소화된 인증항목과 줄어든 비용으로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기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이상 중기업 중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기업 등이다. 인증항목은 80개에서 40개로 줄고 인증수수료는 최대 1400만원에서 최대 700만으로 낮아진다.

10일부터,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도 완화한다.

입주 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맞닿은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또,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소유한 산업용지·공장 등 자산을 금융·부동산 투자업자에 처분하고 다시 임차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입주기업체가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이를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로도 인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한다. 다만,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개별 기업당 유예는 1회만 인정한다. 상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시행은 8월 21일부터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