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을 별도로 분류한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금투·보험사 등이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상향(최대 '정상')할 수 있다.
현재 동일 사업장 차주에 신규자금 지원시 기존 여신과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원칙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연체 또는 부실징후 발생시에는 본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중단해야 한다.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도 마련했다.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돼 재구조화된 PF 사업장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취급 시점으로 보고 변경된 사업계획과 비교해 이후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를 완화한다.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해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한정이다.
마지막으로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매도를 인정한다. 보험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사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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